2000.03.30 19:28
안녕하세요 임명수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질문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노동부 행정해석을 소개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원의 징계에 관하여 규약이 정하고 있어 총회의 의결사항인지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인지 그 여부를 알수가 없을 때에는 임원의 징계는 당해 임원의 선출기관에서만이 가능하다" (1995.1.9, 노조01254-22)

"노조임뭔의 해임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노동조합법과 규약이 정하는 절차를 처쳐 권한 있는 기관에서 이루어져야만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으로 조합원총회에서 조합원들의 투표에 의하여 선출된 지부장의 해임절차에 대하여 당해 선출된 조합원 총회에서 불신임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다" (1995.7.7, 노조 01254-761)

"노동관계법상 선거관리위원의 자격 및 선출방법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노동조합은 자체 규약 또는 규약상 권위있는 기관의 의결 등에 따라 그 선거방법을 정할 수 있다" (1997.8.29, 노조 01254-745)

위와같은 노동부행정해석에 따르면 규약에 따라 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된 선거관리위원의 해임은 규약상 그 해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선출된 기관인 대의원대회에서 해임절차를 밟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대의원대회의 소집과 해임절차는 적법한 방법에 따라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임명수 wrote:
> 1.항상 노동행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 2.위건, 당 노동조합에서 현재 조합장 선거가 진행중이면서,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선거관리위원들이 한쪽에 치우쳐 있다고 생각하여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선거관리위원 전원을 해임 하였습니다.
> 대의원대회에서는 선거관리위원 해임결의 건은 선출기관에서 해임권한이 있는 관계로 가결되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하여 문의코져 합니다.
> * 선거관리규정
> 제1조(근거)
> 규약제21조 및 제30조에 근거하여 제정한다.
> 제8조(구성)
> 1.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선거에 관한 일체의
> 업무를 수행한다.
> 2.선거관리위원은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다.
> 3.선거관리위원은 위원장1명,부위원장4명,간사1명으로 구성하며 결원시 30일
> 이내에 보궐선출한다.
> 4.조합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한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 5.선거관리위원은 선거관리에 있어 엄정 중립을 지켜야 하며 특정인의 당,낙선
> 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못한다
> 6.선거관리위원 위원이 임원 및 대의원에 후보등록 하고자 할시는 위원직 사퇴
> 7.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임기만료30일 이내에 선출한다.
>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1997.12.12.- 2000. 12. 12)
> 부칙
> 1.본 규정의 미비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통상관례에 준한다.
> 2.본 규정은 대의원대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 * 규약
> 제21조(대의원선출)
> 1.선거구당 대의원 수는 조합원 ....
> 2.대의원원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으로 투표에 의해 선출한다.
> 3.대의원 임기는 익년 1년으로 한다.
> 4.대의원 임기 기간중 대의원의 결원이 생기면 30일이내 보궐선거.
> 5.대의원 선출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에 의한다.
> 제30조(임원의 선출과 불신임)
> 1.집행부 임원의 선출은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한다
> 2.임원의 불신임(해임)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한다.
> 임원이 규약을 고의로 위반할 시 불신임 절차에 따라 경고, 직위해제등의
> 탄핵을 할 수 있다.
> 3.회계감사는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다.
> 4.임원선거에 따른 기타 사항은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에 의한다.
> 5.위원장외 집행부 임원의 결원시 위원장 추천후 대의원의 인준을 득한다.
>
> 제16조(회의기구)
> 1.조합원 총회 2.대의원 회의 3.상무집행위원회 4.선거관리위원회
> 5.편집위원회 6.징계심의위원회
>
> 제23조(대의원대회 기능)
> 1.규약의 제정,변경에 관한승인
> 2.단체협약에 관한사항
> 3.예산편성 및 결산승인
> 4.기금의 설치 관리또는 처분
> 5.연합단체의 가입 또는 탈퇴
> 6.노동쟁의 발생결의
> 7.각종 정책건의
> 8.연맹파견 대의원 선출
> 9.기타 중요한 사항
>
> 상기 내용등에 따라 선거관리규정 제8조(구성)에 의거 선거관리위원은 대의원 대회에서 선출한다라고 명기 되어 있으나, 해임등 불신임에 대한 당 노동조합의규약 및 규정에는 명기 되어 잊지 않습니다. 이에 대하여 선거중에 선거관리위원을 임시대의원 대회에서 해임할 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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