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31 17:20

안녕하세요 백은정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하면 2가지 법률적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선 근로기준법 제42조 또는 36조에 따른 임금체불죄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두번째는 이러한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을 주어야 하는 민사상의 채무의 의무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임금체불죄로 검찰에 형사입건되어 형사처벌된다하더라도 그와는 별도로 근로자에게 채무의무가 있는바, 이러한 채무문제는 근로자가 별도로 민사소송의 절차를 거쳐야만 변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체불임금사실이 노동부에 의해 확인되면 노동부는 그 해결을 명령하고 이 명령을 이행치 않게되면 노동부는 당연히 검찰로 입건조치하여 검찰에서 형사처벌합니다. 근로자측에서는 이러한 사업주의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노동부에서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아 민사적 절차를 밟으면(소송,민사조정,지급명령 등) 채무액을 변제받을 수 잇습니다.

2. 노동부에 신고된 고소(진정)를 취하하려면 반드시 합의서나 지불각서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합의서나 지불각서에는 반드시 얼마를 언제까지 지급하겠다는 명시사항이 기재되어야 하며 가능하면 변호사사무실에 가서 공증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증을 받으면 이는 소송이나 민사조정,지급명령 등 민사적 절차를 밟아 발급받은 판결문과 똑같은 효력을 지니기 때문에 나중에 굳이 소송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합의서나 지불각서를 공증받지 못하면 근로자는 그 합의서나 지불각서를 증거로 민사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3. 사업주가 현재상태에서 못주겠다고 버틴다고 하면 우선 언제까지 지급하겠다는 지불각서를 받는 것은 물론 공증까지 함께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공증까지 거부한다면 어짜피 합의서를 받아도 소송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노동부에 사업주를 강력하게 처벌해달라라고 요구하는 수밖에는 없지요. 그리고 사업주가 검찰로 입건된 다음에는 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백은정 wrote:
> 전 올해로 만 28세인 미혼 여성이비다. 1999.5.3 - 10.15일까지 인천에 5,6공단에 소재해 있는 웨스턴코리아라는 곳에서 일을 했는데 계속되는 임금 4개월 체불로 인하여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이로인해 회사를 퇴사하게 되었고 계속해서 체불된 임금을 받으려 했지만 받지 못해 현재 몇몇 임금 체불자와 더불어 노총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그리하여 노총에서는 4.6일까지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라고 명령을 내렸으나 사주께선 고소를 4.6일 까진 못준다며 각서를 써줄테니 먼저 고소를 취하하고 얘기하자고 하면서 만약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자신은 금고의 형을 살겠다며 협박아닌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론 고소를 취하하려고 생각도 해 보았으나 사주께서는 마치 마음대로 하라는 식으로 나오는 모습이 너무 괘씸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 이렇게 몇가지 상담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첫째 만약 고소가 되어 형사입건되면 체불된임금은 못받는것이지 둘째 고소를 취하하고 각서를 받았으나 그 각서대로 이행을 하지 않을시 법적 대응을 할수 있는지 셋째 현재의 상태에서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형을 살고 나오면 체불된 임금은 나외에 모든 사람들이 받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덧붓여 말씀드리자면 사주께서는 자주 해외출장을 다니시곤 한한다는데 사원의 체불임금에 대한것은 신경도 쓰지않으면서 해외출장을 간다는 소리를 들으면 도무지 이해가 가지않으며 매우 화가 납니다. 부디 좋은 권고 부탁드리면서 대한민국의 대분분의 노동자들이 이런 고통가운데 있으면 부디 노총에서 이런 문제에 적극적인 대처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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