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30 21:32
전 올해로 만 28세인 미혼 여성이비다. 1999.5.3 - 10.15일까지 인천에 5,6공단에 소재해 있는 웨스턴코리아라는 곳에서 일을 했는데 계속되는 임금 4개월 체불로 인하여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이로인해 회사를 퇴사하게 되었고 계속해서 체불된 임금을 받으려 했지만 받지 못해 현재 몇몇 임금 체불자와 더불어 노총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그리하여 노총에서는 4.6일까지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라고 명령을 내렸으나 사주께선 고소를 4.6일 까진 못준다며 각서를 써줄테니 먼저 고소를 취하하고 얘기하자고 하면서 만약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자신은 금고의 형을 살겠다며 협박아닌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론 고소를 취하하려고 생각도 해 보았으나 사주께서는 마치 마음대로 하라는 식으로 나오는 모습이 너무 괘씸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 이렇게 몇가지 상담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첫째 만약 고소가 되어 형사입건되면 체불된임금은 못받는것이지 둘째 고소를 취하하고 각서를 받았으나 그 각서대로 이행을 하지 않을시 법적 대응을 할수 있는지 셋째 현재의 상태에서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형을 살고 나오면 체불된 임금은 나외에 모든 사람들이 받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덧붓여 말씀드리자면 사주께서는 자주 해외출장을 다니시곤 한한다는데 사원의 체불임금에 대한것은 신경도 쓰지않으면서 해외출장을 간다는 소리를 들으면 도무지 이해가 가지않으며 매우 화가 납니다. 부디 좋은 권고 부탁드리면서 대한민국의 대분분의 노동자들이 이런 고통가운데 있으면 부디 노총에서 이런 문제에 적극적인 대처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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