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31 16:51

안녕하세요 동화 님, 한국노총입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곳 온라인 상담실을 통해 상세히 서술하기가 어려워 별도의 자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15번자료 <임금체불 해결방법>이라는 문서를 다운받아 먼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다시 구체적으로 질문해 주세요...

즐거운 하루되시길....


동화 wrote:
> 저는금년1월12일회사를퇴직한사람입니다.3월30일 현재 퇴직금을 받지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노동청에 신고하며 어떠한 절차로 받을수 있는지 알려주십시요.
> 저에게는 중대한 사항이므로 빠른 답변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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