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31 16:48

안녕하세요 주기영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기술연수제도 및 장학제도 설정에 따라 연수비나 장학금을 수령한 후 일정기간의 복무기간을 조건으로 하는 약정된 복무기간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기간"이 아니라 민법상의 "연수 및 장학비용의 변제기간"이라고 보는것이 일반적인 견해(노동부의 행정해석과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다시말씀드려 회사와 약정한 의무근무기간(3년)은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강제근로기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간에 채권채무관계에 따른 채무액(연수비용)에 대한 채무변제기간으로 본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2. 대개 이러한 의무근무기간을 두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의무재직기간동안 근무하지 못하고 중간에 퇴직할 경우 위약금을 정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27조 - 구법 24조 :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이는 근로자의 원치않는 근로의 계속을 강제당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강제근로를 금지함과 아울러 특정의 위약금을 약정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단자 액수를 약정하는 것을 금한다는 차원이지, 근로자가 계약을 위반했을 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한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구법 24조)가 의미하는 것은 손해배상 자체가 아니라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행위입니다. 때문에 회사측이 계약불이행에 따른 위약금을 특정한 액수로 명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위약에 따른 근로자의 의무를 정하는 계약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주기영 wrote:
> 안녕사세요.저는 서울시 민간 위탁사업을하는 간호사 입니다. 임시직이죠.
> 근무중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일본연수 기회가 주워졌고,근무처에서도 조건없이 허락을 받았습니다. 3개월 간은 급여의 50%를 지급받기로 되어있었습니다.하지만, 1개월 지난 지금,3개월의 연수를 받으면, 3년이상의 근무를 해야한다는 조건을제시하였습니다. 일본연수는 직장에서 보내주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과 관련된 교육입니다.급여에 대한 문제도 알고 싶고,이런 3년이라는 조건이 근로기준법상에 존재하는 기준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꼭 답장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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