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연차 시간 관리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시간/8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8시간 = 1
4시간 = 0.5
1시간 = 0.125
2시간 = 0.25
30분은 어떻게 계산해야 되나요?
20분, 10분, 5분처럼 1시간 미만의 경우는 어떻게 계산해야 되나요?
당사는 연차 시간 관리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시간/8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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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퇴사 시 연차 수당 지급문의 1 | 2021.02.23 | 4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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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관리를 분단위로 한다면 1시간이 0.125일이므로 0.125에 해당분을 곱하고 이를 60으로 나누면 됩니다. 예를 들면 10분이라고 한다면 0.125일 X 10분 ÷ 60분을 하면 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회사에서는 연차휴가를 분단위로까지 관리하지는 않고, 반차까지 허용하거나 시간단위로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