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7.26 15:54

안녕하세요. 전명희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임금채권은 시효가 3년입니다. 체불임금의 기산일은 월급의 경우 임금정기지급일(월급날)이 될 것이고, 퇴직금의 경우는 퇴직금이 발생하여 근로자가 퇴직금에 관한 권리가 발생한 날(퇴직한 날)이 될 것입니다.

2. 체불임금에 관하여 노동부에 진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사용자가 검찰로 송치되면서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별수없이 법원에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담당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확인서(2통)과 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을 발급해달라고 요청하시고 사업주의 재산을 수소문하여 가압류함과 동시에 소액재판을 제기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재판도중 회사가 정리된다거나, 회사의 재산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돌려놓아 승소판결이 있어서 사실상 강제집행할 수 있는 회사의 재산이 전무하다면 승소판결의 실효성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3. 노동부에서 발급하는 체불임금확인서는 근로자가 민사소송을 진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증거자료입니다. 대개 법원은 노동부의 견해를 존중하여 원고측이 체불임금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승소할 가능성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체불임금확인서는 근로자측에서 제시하는 하나의 증빙자료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것이 있다고 하여 전적으로 근로자에게 손을 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4.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전명희 wrote:
> 저는 2001년 3월 15일자로 3개월 임금체불을 사유로 퇴사하였습니다,
> 5월달에 내용증명서를 보냈지만 회사에서 조금만 기다려 달라며 전화가 와서 여지것
>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 이런 사유로 퇴사한 동료 직원 5명이 노동부에 진정을 하였지만 사업주는 벌금만 물었다는소식이 들려오고 아무래도 장기화가 될것 같습니다,
> 지금 현재로서 저도 노동부에 진정을하고 소액재판도 하고 싶지만 몸이 안좋아 당장은
> 행동을 취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 1. 혹시 체불임금을 받는데 정해진 유효기간이 있는지 ? 없다면 몇년후라도 괜찮은건지?
> 2. 체불 임금 확인서라는게 있다는데 그것을 받아두어야지만 체불임금을 증명할수 있는지?
> (체불확인서를 받는다면 어디서 받은지 ?)
> 3. 회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폐업을 한다거나 하면 체불임금은 어떻게 되는건지?
>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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