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15 12:04
안녕하세요 홍경희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에서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듯이 임금은 법적인 개념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급여라는 단어도 흔히 사용하는 용어이나 법적인 개념은 아닌 것(각종의 노동관계법에서는 급여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음)이며, 급여라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제공의 댓가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임금이라 하겠습니다.

즉, 급여와 임금, 그것이 근로제공의 댓가로서 지급되는 것을 의마한다면, 실무적으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홍경희 wrote:
> 임금과 급여의 차이점좀 알려주세요..
> 글구 임금의 기준과.. 급여의 기준도..
> 두가지다 기준점을 모르겠어요..
> 빠른회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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