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8.01 15: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토요일 근무시에는 휴일근로로 간주되며 근로에 따른 시간당 임금과 휴일근로가산 50%를 적용하여 15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미 임금에 포함되어 있는 토요일 유급분과 별도로 임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 5일제 근무(월~금) 시행
>토요일 4시간 유급 주휴일입니다.
>
>토요일에 오전9시~오후1시까지 4시간 근무 합니다.
>
>질문)이럴경우 휴일근로수당 계산법은 어떻게 되는 건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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