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0시간 시행업체입니다.
일요일은 유급휴일로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도 무급 또는 유급휴가로 정해야 한다고 하는데, 각각 정할 경우 실익? 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 40시간 시행업체입니다.
일요일은 유급휴일로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도 무급 또는 유급휴가로 정해야 한다고 하는데, 각각 정할 경우 실익? 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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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월급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었는데, 연차 사용하면 월급이 깍이나요? 1 | 2022.02.11 | 9100 | |
기타 | 질병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문의입니다. 2 | 2011.09.08 | 9089 | |
Re: 궁금합니당..(임금과 급여의 차이) | 2002.02.15 | 9085 | ||
Re: 체불임금에도 유효기간이 있나요? | 2001.07.26 | 9073 | ||
☞실업급여를 받을려면...꼭 주소지 관할 고용안정센터로 가야하나요? | 2004.04.06 | 9073 | ||
휴일·휴가 | 공휴일 연차대체 부당합니다. 1 | 2017.05.12 | 9060 | |
» | 휴일·휴가 | 유급 or 무급 휴가? 1 | 2011.06.15 | 905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제를 실시하면서 동시에 주5일제를 병행하는 경우 토요일의 성격은 노사자율로 유급휴무일 또는 무급휴무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무급휴무일로 하는 경우, 통상임금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이 월209시간으로 축소되며 시간당 통상임금이 상승하며, 따라서 통상임금과 연동성이 있는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연차수당의 상승효과가 발생합니다.
주40시간제로서 토요일 무급인 경우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
(1주40시간+토요일0시간+일요일8시간) * 4.345주 = 209시간
주40시간제로서 토요일 유급(4시간)인 경우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
(1주40시간+토요일4시간+일요일8시간) * 4.345주 = 226시간
월통상임금이 200만원인 경우 시간당 통상임금과 1일 통상임금(연차수당 1일액)
시간당 통상임금 = 200만원 / 226시간 = 8850원 / 1일 통상임금 = 8850원 * 8시간 = 70,800원
시간당 통상임금 = 200만원 / 209시간 = 9569원 / 1일 통상임금 = 9569원 * 8시간 = 76,552원
월20시간 연장근로시 연장수당 월연장수당
월20시간 * 8850원 * 150% = 265,500
월20시간 * 9569원 * 150% = 287,070
자세한 내용보기
https://www.nodong.kr/hours4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