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관리직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이며 소속회사와 근로계약시 휴게시간과 관련된 규정이 향후노사 문제로 발생할 소지가 없는지 문의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근기법에 의한 휴게시간의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만,근기법 54조 조항처럼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자유롭게 이용할수 있어야 하나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시 근무자들은 근무지내 휴게실에서만 휴게할수 있도록 한정한다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것으로 볼수 있기에,즉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으로 보아야함이 타당하지 않은지 문의하오니 답변부탁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휴게시간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 54조가 규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자유이용권한은 절대적이 아니며 다음 작업의 계속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약을 받을 수 있다고 봐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최소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이용장소와 이용방법에 대해 사용자가 제한을 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법무 811-28862, 1980.5.15)
그러나 제한이 근로자의 행동자체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놓이는 정도에 이르면 이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대법원 판례 92다 245-9. 1993.5.27)
이 경우 일률적으로 휴게시간이 어떠해야 한다 답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사회적 통념과 사업장의 특성 및 동종업계의 상황등을 두루 고려해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