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k4250 2014.08.08 08:37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11시에 출근을 해서 8시까지 총 9시간 근무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시급은 56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실 근무 시간만 인정해서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가끔 일 9시간 더 근무하는 날도 있습니다. 그래도 정해진 시급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휴세 기간 1시간을 제하고 8시간 책정한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근무한지 비정규직이라도(4대 보험 가입을 근로자가 원하지 않음)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월차, 초과 근무 수당을
계산해서 지급해야 하는것 아니가예.
그 관련 자료나 법령이 있으면 안내 부탁드립니다.
품의를 적어서 조정을 해야겠기에....
 
더운 여름 건강 잘 챙기시고 수고하십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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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12 15: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가산수당(50%가산) 및 연차휴가는 발생되지 않으며 주휴일수당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한다면 주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사전에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더라도 초과된 시간에 대한 시급 100%만 추가로 지급하게 됩니다.
    관련 법규정을 저희 홈페이지 best Q&a 또는 근로기준법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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