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001 2004.10.06 11:28
안녕하십니까?

4조2교대를 적용(주야비비형태)하고 있으며 따라서 1일 근무시간은 12시간씩입니다.
휴가를 가게 되면 일반통상근무자와는 달리 12시간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경우 1일 근로근로시간 8시간이기 때문에 12시간을 휴가를 가면 1.5일로 계산을 하여 휴가를 계산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24시간이내의 시간을 무조건 1일로 계산이되는것인지
또한 지체나 조퇴등을 시간을 합산하여 8시간이 초과하면 1일을 년월차에서 공제한다는 내용등도 있고해서  휴가일수에 대한 시간개념적용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

또한 이전상담사례에서 2교대근무자의 휴가계산을 보았는데 근무일에 휴가를 가고 그다음 비번일에도 휴식을 한다면 휴가를 2일로 적용한다는 사례를 보았습니다.
4조2교대의 경우 근무일하루 휴가를 가면 비번일을 포함하여 3일을 휴가를 가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도 궁굼합니다.
주간에 가면 다음날 야근이기 때문에 그전비번일과는 무관한지...
야간에 가면 다음날 비번이기 때문에 3일간휴가로 적용되는것인지..
아니면 그와 상관없이 주간이든 야간이든 한번에 1일만 적용이 되는것이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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