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반동 2010.04.28 20:18

제가 근무하는 회사(직원수: 정규직 40명,무기계약직 8명, 비정규직25명 /총 73명-노동조합없음, 노사협의회 구성 운영중)에서 아래와 같이 휴무를 제한하는 복무지침이 시달되었는데, 몇가지 점에서 적법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 휴무,출장관련 복무지침-

 ㅇ 휴무관련 사항
     -  휴무를 토요일, 일요일(현장직)에 하거나  월요일  등 노는 날과 연계하여 실
        시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람 
         .  단, 직계 존비속  경조사 등 부득이한 경우는 사전 결재 받은 후 실시

 ㅇ 휴무, 출장 등 복무관련 사항
     -  휴무, 출장 등을 결재 없이 무단으로 실시 후  2~3일 또는 10일 후에  결재
         를  받으러 오는  경우가 종종 있는바 앞으로는 반드시 사전에 전결자의 결
         재를 득한 후  휴무, 출장 등 을   가시기  바람
     *  결재를 받지 않고 출장 등을 갔다가 사고가 발생 했을 경우 무단 근무지
         이탈에 해당하 므로 보험 처리 등이 안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ㅇ 행정 사항
    -  총무팀에서는 위 지침을 준수하여 근무명령을  하시기 바라며(각 팀에서는 위
        지침을 준수 근무조 편성),  위 복무관련 지침 준수 여부를 인사 평가 등에 반
        영 예정임
    -  각 팀에서는 토요일 등 근무일에 휴무시  팀에서 2명이상 동시 휴무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람( 팀별 1명씩  실시)

 

[적법성 여부 문의사항]

1. 위 지침과 같이 휴일근무 대체휴가나  연차휴가 사용 시 노동자 임의대로 사용하
    지 못하고  반드시 회사의 사전 결재를 얻은 후 사용해야 하는 점의 적법성 여부 


2. 위 지침과 같이 휴무금지 요일을 회사 임의대로 지정하는 점의  적법성 여부 

3. 위 지침과 같이 한 부서당 휴가자 수를 제한하는 점의 적법성 여부

4. 위 지침과 같이 휴가사용 내역을 인사평가에 반영하는 점의 적법성 여부

5. 위 지침과 같이 회사 사전 결재 없는 업무상  외근, 출장 시행 중 사고발생
   시 무단 근무지 이탈 적용의 적법성 여부

6. 위 회사에서는 지난1월부터 현재까지 시범운영 명목으로 회사 임의대로 주휴일
   을 토,일요일에서 일,월요일로 변경하여 시행하는바, 사전 노동자 의견청취와 취
   업규칙의 변경없이 회사의 일방적인 주휴일 변경 시행의 적법성 여부

7. 회사 측에서 시정할 사항과 노동자 측에서 요구할 사항

 

질문사항이 많아 송구스럽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29 17: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의 법정휴가인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사업의 긴박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그외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근로자의 휴가사용청구를 승인해야 합니다.
     귀하의 사업장내의 지침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휴가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이며 이러한 규정은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2. 특정일에 일률적으로 휴가 사용을 제한하거나 부서당 인원에 따라 휴가를 제한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나 업무의 특성상 해당 일 또는 해당 부서의 특성상 휴가사용시 사업의 지장이 초래 될 때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휴가사용을 사유로 인사평가에 반영하는 것은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합리적인 인사평가로 보기 어렵습니다.

     

    3. 외근 및 출장등의 근태관리는 경영권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전 결재 후 외근 및 출장을 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무방하다 판단되며 다만, 출장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해당 지침에 따라 무조건 산재처리가 불가능 한 것이 아닌 각각의 사안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해당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러한 절차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무효로 간주됩니다.

     

    5. 노동조합이 없는 상황에서 협의회만으로 반대 표사하는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협의회 회의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반드시 요구하여 회의록에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휴게시간 1 2011.02.22 1206
근로시간 휴게시간 1 2011.08.09 2571
근로시간 휴게시간 1 2014.02.02 757
근로계약 휴게시간 1 2014.02.20 973
근로시간 휴게시간 2 2016.10.27 429
근로시간 휴게시간 1 2021.05.21 179
임금·퇴직금 휴게근로시간 미준수 문의 1 2018.11.19 1337
근로시간 휴게(식사)시간 중 근무 근로시간 인정 여부 2 2020.02.13 6742
비정규직 휴게 시간 인정 및 주휴 수당 외 1 2014.08.08 927
휴가중 퇴사처리 2001.11.02 455
휴가중 퇴사처리 2001.11.02 642
해고·징계 휴가중 부상직원 1 2017.07.31 263
휴가중 급여에 관하여... 2002.03.08 496
» 휴일·휴가 휴가제한의 적법성 1 2010.04.28 2840
휴일·휴가 휴가전에 퇴사하라는 통보 1 2011.07.21 1639
휴가적용문제 2004.10.06 593
근로시간 휴가자 또는 교육근무자 발생시 대리근무 1 2010.09.14 2198
휴일·휴가 휴가일정의 변경 불가??? 1 2020.08.31 386
휴일·휴가 휴가일을 뺀 급여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14.04.15 854
휴가일수의 적용 2006.09.29 558
Board Pagination Prev 1 ...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