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닝 2010.11.11 17:35

안녕하세요 벌써 노동OK에 4번째 글인가..

매번 시원하고 확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이번에도 부탁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격주제를 하다가 올해 9월 1일부터 주5일제가 되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은,

주 40시간 기준 1년간 8할이상 출근자인 경우, 연차휴가는 1년에 15일(대신 월차없음), 매 2년 경과시마다 1일씩 증가로 최대 25일.

1년 미만 근로자인 경우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되어있잖아요.

 

근데 저희 회사는 1년 근무자에겐 1년치의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을 그렇게 지급한다는건 실질적인 퇴직은 아니어도 어쨌든 퇴직의 의미잖아요.

그런 경우라면 1년 미만 근로자 휴가를 적용해도 괜찮은 건가요?

 

만약 1년 미만 근로자 휴가방법을 적용해도 된다면

1개월 개근시에 하루가 지급되는 거잖아요

그럼 9월 한달 개근하면 10월달에 하루를 쓸수있다는 거겠죠?

 

그리고..이건 약간 다른 질문이긴 한데, 1년마다 퇴직금을 지급하는데

혹시..4대보험을 탈퇴했다 가입했다 해야되는건 아니겠죠..?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0.11.24 16: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다 하더라도 재직기간 자체가 변경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 산정은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단지 퇴직금에 관한 부분만 영향을 줄 뿐이며 그외 근로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에 의해 과거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정산해야 하며 4대보험 해지, 재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8 조【퇴직금제도의 설정】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라닝 2010.11.24 18:31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계속 궁금했던 건데 역시 이해가 쉽게 설명해주셨네요 ^^ 추운데 감기조심하세요~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휴게시간 1 2011.02.22 1206
근로시간 휴게시간 1 2011.08.09 2571
근로시간 휴게시간 1 2014.02.02 757
근로계약 휴게시간 1 2014.02.20 973
근로시간 휴게시간 2 2016.10.27 429
근로시간 휴게시간 1 2021.05.21 179
임금·퇴직금 휴게근로시간 미준수 문의 1 2018.11.19 1337
근로시간 휴게(식사)시간 중 근무 근로시간 인정 여부 2 2020.02.13 6742
비정규직 휴게 시간 인정 및 주휴 수당 외 1 2014.08.08 928
휴가중 퇴사처리 2001.11.02 455
휴가중 퇴사처리 2001.11.02 642
해고·징계 휴가중 부상직원 1 2017.07.31 263
휴가중 급여에 관하여... 2002.03.08 496
휴일·휴가 휴가제한의 적법성 1 2010.04.28 2840
휴일·휴가 휴가전에 퇴사하라는 통보 1 2011.07.21 1639
휴가적용문제 2004.10.06 593
근로시간 휴가자 또는 교육근무자 발생시 대리근무 1 2010.09.14 2198
휴일·휴가 휴가일정의 변경 불가??? 1 2020.08.31 386
휴일·휴가 휴가일을 뺀 급여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14.04.15 854
휴가일수의 적용 2006.09.29 558
Board Pagination Prev 1 ...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