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단협내용입니다
시업및종업시간
1.시업시간:08:30분
2.휴게시간:10:20 ~10:30분(유급)
3.점심시간:12시20~` 13:00
4.15:00 ~15:10(유급)
5.종업시간:17시10분입니다.유게시간이 법적으로 4시간에 30분이상으로알고있습니다
저희회사의 휴게시간이 법적으로 타당한것입니까.미달입니까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단협내용입니다
시업및종업시간
1.시업시간:08:30분
2.휴게시간:10:20 ~10:30분(유급)
3.점심시간:12시20~` 13:00
4.15:00 ~15:10(유급)
5.종업시간:17시10분입니다.유게시간이 법적으로 4시간에 30분이상으로알고있습니다
저희회사의 휴게시간이 법적으로 타당한것입니까.미달입니까
수고하세요
성별 | 남성 |
---|---|
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휴게시간 | 2002.11.27 | 610 | ||
근로시간 | 휴게시간 1 | 2011.02.18 | 1474 | |
» | 근로시간 | 휴게시간 1 | 2011.02.22 | 1206 |
근로시간 | 휴게시간 1 | 2011.08.09 | 2572 | |
근로시간 | 휴게시간 1 | 2014.02.02 | 758 | |
근로계약 | 휴게시간 1 | 2014.02.20 | 974 | |
근로시간 | 휴게시간 2 | 2016.10.27 | 430 | |
근로시간 | 휴게시간 1 | 2021.05.21 | 182 | |
임금·퇴직금 | 휴게근로시간 미준수 문의 1 | 2018.11.19 | 1347 | |
근로시간 | 휴게(식사)시간 중 근무 근로시간 인정 여부 2 | 2020.02.13 | 6768 | |
비정규직 | 휴게 시간 인정 및 주휴 수당 외 1 | 2014.08.08 | 929 | |
휴가중 퇴사처리 | 2001.11.02 | 455 | ||
휴가중 퇴사처리 | 2001.11.02 | 642 | ||
해고·징계 | 휴가중 부상직원 1 | 2017.07.31 | 264 | |
휴가중 급여에 관하여... | 2002.03.08 | 496 | ||
휴일·휴가 | 휴가제한의 적법성 1 | 2010.04.28 | 2843 | |
휴일·휴가 | 휴가전에 퇴사하라는 통보 1 | 2011.07.21 | 1646 | |
휴가적용문제 | 2004.10.06 | 593 | ||
근로시간 | 휴가자 또는 교육근무자 발생시 대리근무 1 | 2010.09.14 | 2198 | |
휴일·휴가 | 휴가일정의 변경 불가??? 1 | 2020.08.31 | 38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시간대인 08시30분부터 종업시간인 17시 10분 사이에 [오전휴게시간 10분 + 점심시간 40분 + 오후휴게시간 10분]을 합산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은 법률상 위법하지 않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에서 '유급'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휴게시간의 전부를 '무급'처리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귀사의 경우, 오전과 오후에 각각 10분씩 20분의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하고, 점심시간 40분만을 무급으로 정한 단체협약의 내용은 근로기준법의 원칙에 상회하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 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휴게시간과 관련한 내용 자세히 보기
https://www.nodong.kr/40691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