젤29 2011.07.21 17:41

저는 2011년 2. 8 일 부터 현재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무하는 중간에 근로조건도 변경이 되었고 근로시간도 무리하게 늘어나고 (주 70시간) 있어 7월 14일 어간에 퇴사의 의사를 회사에 알렸습니다.  회사에서는 이렇다할 이야기가 없다가 7. 20(수)에 7. 22(금) 아침에 퇴사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7. 22(금) ~ 7. 28(목)까지 회사가 휴가이거든요....유급 휴가비를 안주기 위해서 7. 22(금)에 퇴사하라고~~

이곳의 근무형태는 3주간 연속근무를 하고 3박4일휴가를 가는 형태인데 저 같은 경우는 5개월 넘는기간을 연속근무하면서 2월, 3월, 4월, 6월에 각각 3박 4일을 갔습니다(3박 4일 4번) // 현재 일주을을 기준으로 근속시 주당 1일의 휴일을 주게 되어있고 1년 미만의 근속자도 1개월 단위로 유급휴가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회사의 처사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근무주로 보면 22주가 넘는데 휴가일수로 판단할때 22일의 휴일과 5일의 연차개념의 휴일, 27일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22 15: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한주를 만근한 근로자에게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매주 1일의 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러한 주휴일을 휴일의 대체를 하여 날짜를 변경하였다면 해당 변경일에 대해 유급으로 처리를 해야 할 것이며 중도 퇴사를 하였다면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해 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중도 퇴사시 미사용한 일수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귀하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이러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체불임금으로 간주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휴게시간 1 2011.02.22 1206
근로시간 휴게시간 1 2011.08.09 2571
근로시간 휴게시간 1 2014.02.02 757
근로계약 휴게시간 1 2014.02.20 973
근로시간 휴게시간 2 2016.10.27 429
근로시간 휴게시간 1 2021.05.21 179
임금·퇴직금 휴게근로시간 미준수 문의 1 2018.11.19 1337
근로시간 휴게(식사)시간 중 근무 근로시간 인정 여부 2 2020.02.13 6742
비정규직 휴게 시간 인정 및 주휴 수당 외 1 2014.08.08 928
휴가중 퇴사처리 2001.11.02 455
휴가중 퇴사처리 2001.11.02 642
해고·징계 휴가중 부상직원 1 2017.07.31 263
휴가중 급여에 관하여... 2002.03.08 496
휴일·휴가 휴가제한의 적법성 1 2010.04.28 2840
» 휴일·휴가 휴가전에 퇴사하라는 통보 1 2011.07.21 1639
휴가적용문제 2004.10.06 593
근로시간 휴가자 또는 교육근무자 발생시 대리근무 1 2010.09.14 2198
휴일·휴가 휴가일정의 변경 불가??? 1 2020.08.31 386
휴일·휴가 휴가일을 뺀 급여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14.04.15 854
휴가일수의 적용 2006.09.29 558
Board Pagination Prev 1 ...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