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8529일 개정된 법령에 따라 연차산정 관련 아래와 같이 질의 합니다.

1. 2017530일 이후 입사자에 대한 연차산정2017529일 이전 입사자에 대한 연차산정 결과 입사일은 하루(1)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 연차는 11일의 차이가 발생 되는지 여부?


2. 만약 2017530일 입사하여 2018530일 퇴사하면서 연차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 26일의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7529일 입사한 경우는 15일의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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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27 15: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7년 5월 29일 이전 입사자는 개정된 연차휴가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그것이 단 하루의 차이라고 하더라도 같습니다. 법적용 시점에 대해 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해 별도로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단 하루의 차이라도 예전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2. 2017년 5월 30일 입사자부터 적용이 되므로 2017년 5월 30일에 입사를 하고, 2018년 5월 30일 퇴사를 한다면 26일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2017년 5월 29일 입사자가 1년 근로하고 퇴사를 한다면 15일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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