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ngkong 2020.07.22 17:47

현재 3월 20일에 입사하여 

코로나로 인한 회사 자금난으로 7월까지만 일하고 권고사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약 4개월)

이전 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0개월 정도이고 지금 직장 입사전 한달정도 쉬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을 봤을때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맞다면 퇴사 후 회사에서 처리해야할 서류같은건 뭐가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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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28 10: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이직일 기준 18개월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을 하였다면 실업급여의 대상이 됩니다. 7월31일에 퇴사를 한다면 19년 1월 31일부터 20년 7월 31일까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회사의 경영난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의 대상이 됩니다. 회사는 고용보험상실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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