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이아빠야 2020.07.23 09:36

주5일에 주1회한번 당직을 섭니다 그럼 다음날 9시 퇴근이라고 명시 되어있습에도 불구 하고 


상급자에게 결제를 받고 나서 당직업부 보고를 받은후 퇴근하라는 팀장의 지시로 인하여 9시 넘어서도 9시 30분 정도에 퇴근


지속 되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28 10: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사의 결제를 받고 나서 당직업무 보고를 하고 퇴근하라는 회사의 명령으로 인해 퇴근시간이 지연됐다면 이는 회사의 지휘감독하에 업무상 명령에 따른 근무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우리사주 조합과 노동조합이 통합되었을때 1 2020.07.29 200
임금·퇴직금 (꼭!!)단시간근로자 연차 갯수와 수당 1 2020.07.29 1100
임금·퇴직금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조건에 대하여 여쭙니다 1 2020.07.29 948
고용보험 4대보험 해지 통보는 권고사직 처리인가요? 1 2020.07.28 1602
고용보험 최저시급 이하로 3년간 일했습니다 .실업급여 대상자인지 궁금합... 1 2020.07.28 1064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유급휴무일 급여 계산 문의 (226 시간) 1 2020.07.28 3278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1 2020.07.28 1809
임금·퇴직금 무급 휴직이 계속되면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1 2020.07.28 2477
임금·퇴직금 한달미만 급여계산 1 2020.07.28 3525
근로시간 주주야비 근로시간 문의 1 2020.07.28 2210
임금·퇴직금 장거리 출퇴근으로 인한 실업급여 문의 1 2020.07.28 2923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후 퇴사자 평균임금 산정 시 연차수당 1 2020.07.28 1289
기타 상여지급 기준 변경의 불이익변경 해당 여부 문의 1 2020.07.28 500
근로계약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 1 2020.07.28 1085
휴일·휴가 육아휴직 복직 후 연차 사용기한 1 2020.07.28 16926
근로계약 근로계약시와는 다르게 2개법인일을 모두 하는경우 1 2020.07.28 491
임금·퇴직금 식대 통상임금 포함 여부 1 2020.07.27 5574
근로시간 시간 외 근무 제한, 직장내 괴롭힘인가요? 1 2020.07.27 1210
최저임금 포괄임금제 연장근무시 추가수당7,500원입니다 1 2020.07.27 376
휴일·휴가 휴직 후 복직한 직원의 연차 휴가 산정 1 2020.07.27 5156
Board Pagination Prev 1 ... 545 546 547 548 549 550 551 552 553 554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