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3세에 기간제 근로자로 1년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다가, 2년기한이 만료하였습니다.
이 경우, 기간만료시 55세가 되어 있다면, 고령자 고용으로 다시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하여도
무기근로자로 간주되지 않는지요?
안녕하세요
53세에 기간제 근로자로 1년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다가, 2년기한이 만료하였습니다.
이 경우, 기간만료시 55세가 되어 있다면, 고령자 고용으로 다시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하여도
무기근로자로 간주되지 않는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노동조합 | 우리사주 조합과 노동조합이 통합되었을때 1 | 2020.07.29 | 200 | |
임금·퇴직금 | (꼭!!)단시간근로자 연차 갯수와 수당 1 | 2020.07.29 | 1100 | |
임금·퇴직금 |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조건에 대하여 여쭙니다 1 | 2020.07.29 | 948 | |
고용보험 | 4대보험 해지 통보는 권고사직 처리인가요? 1 | 2020.07.28 | 1602 | |
고용보험 | 최저시급 이하로 3년간 일했습니다 .실업급여 대상자인지 궁금합... 1 | 2020.07.28 | 1064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유급휴무일 급여 계산 문의 (226 시간) 1 | 2020.07.28 | 327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1 | 2020.07.28 | 1809 | |
임금·퇴직금 | 무급 휴직이 계속되면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1 | 2020.07.28 | 2477 | |
임금·퇴직금 | 한달미만 급여계산 1 | 2020.07.28 | 3525 | |
근로시간 | 주주야비 근로시간 문의 1 | 2020.07.28 | 2210 | |
임금·퇴직금 | 장거리 출퇴근으로 인한 실업급여 문의 1 | 2020.07.28 | 2923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후 퇴사자 평균임금 산정 시 연차수당 1 | 2020.07.28 | 1289 | |
기타 | 상여지급 기준 변경의 불이익변경 해당 여부 문의 1 | 2020.07.28 | 500 | |
근로계약 |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 1 | 2020.07.28 | 1085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복직 후 연차 사용기한 1 | 2020.07.28 | 16926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시와는 다르게 2개법인일을 모두 하는경우 1 | 2020.07.28 | 491 | |
임금·퇴직금 | 식대 통상임금 포함 여부 1 | 2020.07.27 | 5574 | |
근로시간 | 시간 외 근무 제한, 직장내 괴롭힘인가요? 1 | 2020.07.27 | 1210 | |
최저임금 | 포괄임금제 연장근무시 추가수당7,500원입니다 1 | 2020.07.27 | 376 | |
휴일·휴가 | 휴직 후 복직한 직원의 연차 휴가 산정 1 | 2020.07.27 | 5156 |
아래의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근로계약기간 중에 비로소 만 55세가 된 근로자의 경우, 계속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서는 고령자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라고 볼 수 없다
회시번호 : 고용차별개선과-1482
회시일자 : 2013-07-25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시점에서는 고령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근로계약기간 중에 비로소 만 55세가 된 근로자의 경우, 계속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서는 고령자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라고 볼 수 없으며, 이에 따라 해당 근로자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되어야 할 것임. (이하 생략)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