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재다능 2020.07.21 09:03

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퇴직연금을 DC형으로 신한은행에 가입중입니다.

질문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을시는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액으로 한다는 규정 있잖아요.

2015년 퇴직연금 가입후 2020년 6월까지 매월 급여대장의 임금을 12로 나누어 매월 적립해왔는데요.

DC형 퇴직연금도 통상임금으로 월 근로시간 209로 나누고 일 근로시간 8로 곱해서 나온 1일 통상임금에 한달 일수 30.4일을 곱하여 나온 월 통상임금을 12월로 나누어 적립해도 맞는건가 해서요.

그리고 그게 맞다면 그간 적립해온 퇴직연금도 3년전꺼부터 똑같이 재계산하여 차액을 추가입금할 수 있는건가요?

자세하고 상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27 13: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20조 제1항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임금 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DC형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해야 합니다.

    2)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에서 퇴직연금 DC형에 가입되어 있다면 자의적으로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하지 마시고,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과 무관하게 해당 근로자가 지급받은, 혹은 지급받기로 정한 연간임금총액을 기준으로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공공기관 정규직전환관련 2 2020.07.27 236
기타 코로나19 재택근무 기간 유급휴가 처리 1 2020.07.27 7955
기타 실업급여 - 면담 후 무급휴직, 퇴사를 제안받은 경우 1 2020.07.27 760
휴일·휴가 주방여사님 가족이 사망해서 5일 출근을 못했는데 월급을 연차에... 1 2020.07.27 492
근로계약 노조 대표자의 체결권및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논리 1 2020.07.27 444
기타 실업급여 수급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2020.07.27 719
고용보험 질병으로 퇴사시 필요한 서류 궁금합니다 1 2020.07.26 3027
해고·징계 낮아진 월급의 근로계약서에 싸인을 거부하고 구두로 조만간 나갈... 1 2020.07.26 659
산업재해 산재문의 조언부탁 드림니다 1 2020.07.25 534
직장갑질 직장내 괴롭힘 신고후 사업주가 저를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1 2020.07.25 1556
기타 퇴사자 보안 서약서 1 2020.07.25 1539
근로계약 연봉제에서 시급제 변경 1 2020.07.25 1253
임금·퇴직금 상여 1 2020.07.25 92
기타 임금 및 최저시급, 고용보험, 근로계약 등 부당대우와 근로기간만료 1 2020.07.25 598
최저임금 하루 12시간 주6일 최저임금이 얼마인가요...? 1 2020.07.24 5481
해고·징계 상사와의 불화(사유:업무간 실수를 한다)로 해고/권고사직을 권유... 1 2020.07.24 4962
근로시간 1일 근로시간이 확 줄었습니다. 1 2020.07.24 212
고용보험 10년간 사무직에서 콜센터로 부서이동 실업급여 수령가능한지 1 2020.07.24 2680
해고·징계 부당해고신고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1 2020.07.24 687
임금·퇴직금 호봉제에서의 연봉제 전환 관련 질의 1 2020.07.24 973
Board Pagination Prev 1 ... 546 547 548 549 550 551 552 553 554 555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