찌야야 2020.07.21 16:00

연차에서 3일 차감하여 휴가를 갑니다.


그런데 한달정도의 기간을 정해두고 직원들과 조정해서 가라고하는데,

연차에서 차감하는거면 제가 가고싶을때 가는게 맞지않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24 15: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60조 5항은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근로자가 청구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회사가 휴가를 강제하는 것이 아니고, 장기간 휴가를 이 기간에 쓰라는 취지라면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공공기관 정규직전환관련 2 2020.07.27 236
기타 코로나19 재택근무 기간 유급휴가 처리 1 2020.07.27 7955
기타 실업급여 - 면담 후 무급휴직, 퇴사를 제안받은 경우 1 2020.07.27 760
휴일·휴가 주방여사님 가족이 사망해서 5일 출근을 못했는데 월급을 연차에... 1 2020.07.27 492
근로계약 노조 대표자의 체결권및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논리 1 2020.07.27 444
기타 실업급여 수급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2020.07.27 719
고용보험 질병으로 퇴사시 필요한 서류 궁금합니다 1 2020.07.26 3027
해고·징계 낮아진 월급의 근로계약서에 싸인을 거부하고 구두로 조만간 나갈... 1 2020.07.26 659
산업재해 산재문의 조언부탁 드림니다 1 2020.07.25 534
직장갑질 직장내 괴롭힘 신고후 사업주가 저를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1 2020.07.25 1556
기타 퇴사자 보안 서약서 1 2020.07.25 1539
근로계약 연봉제에서 시급제 변경 1 2020.07.25 1253
임금·퇴직금 상여 1 2020.07.25 92
기타 임금 및 최저시급, 고용보험, 근로계약 등 부당대우와 근로기간만료 1 2020.07.25 598
최저임금 하루 12시간 주6일 최저임금이 얼마인가요...? 1 2020.07.24 5481
해고·징계 상사와의 불화(사유:업무간 실수를 한다)로 해고/권고사직을 권유... 1 2020.07.24 4961
근로시간 1일 근로시간이 확 줄었습니다. 1 2020.07.24 212
고용보험 10년간 사무직에서 콜센터로 부서이동 실업급여 수령가능한지 1 2020.07.24 2680
해고·징계 부당해고신고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1 2020.07.24 687
임금·퇴직금 호봉제에서의 연봉제 전환 관련 질의 1 2020.07.24 973
Board Pagination Prev 1 ... 546 547 548 549 550 551 552 553 554 555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