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사무소입니다
격일제근무자 퇴사시 퇴직금 정산중 궁금한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2018년7월14일 입사 2020년 7월20일 퇴사한 직원입니다
2018년7월14일~2019년7월13 연차26개 선지급완료 (2019년 7월말)
2019년7월14일~2020년7월13일 연차 15개는 이번 퇴사때 지급예정입니다
여기서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는 연차는 몇개인가요? 평균임금 산정시 반영되는 연차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파트관리사무소입니다
격일제근무자 퇴사시 퇴직금 정산중 궁금한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2018년7월14일 입사 2020년 7월20일 퇴사한 직원입니다
2018년7월14일~2019년7월13 연차26개 선지급완료 (2019년 7월말)
2019년7월14일~2020년7월13일 연차 15개는 이번 퇴사때 지급예정입니다
여기서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는 연차는 몇개인가요? 평균임금 산정시 반영되는 연차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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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코로나19 재택근무 기간 유급휴가 처리 1 | 2020.07.27 | 7955 | |
기타 | 실업급여 - 면담 후 무급휴직, 퇴사를 제안받은 경우 1 | 2020.07.27 | 760 | |
휴일·휴가 | 주방여사님 가족이 사망해서 5일 출근을 못했는데 월급을 연차에... 1 | 2020.07.27 | 492 | |
근로계약 | 노조 대표자의 체결권및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논리 1 | 2020.07.27 | 444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 2020.07.27 | 719 | |
고용보험 | 질병으로 퇴사시 필요한 서류 궁금합니다 1 | 2020.07.26 | 3027 | |
해고·징계 | 낮아진 월급의 근로계약서에 싸인을 거부하고 구두로 조만간 나갈... 1 | 2020.07.26 | 659 | |
산업재해 | 산재문의 조언부탁 드림니다 1 | 2020.07.25 | 534 | |
직장갑질 | 직장내 괴롭힘 신고후 사업주가 저를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1 | 2020.07.25 | 1556 | |
기타 | 퇴사자 보안 서약서 1 | 2020.07.25 | 1539 | |
근로계약 | 연봉제에서 시급제 변경 1 | 2020.07.25 | 1253 | |
임금·퇴직금 | 상여 1 | 2020.07.25 | 92 | |
기타 | 임금 및 최저시급, 고용보험, 근로계약 등 부당대우와 근로기간만료 1 | 2020.07.25 | 598 | |
최저임금 | 하루 12시간 주6일 최저임금이 얼마인가요...? 1 | 2020.07.24 | 5481 | |
해고·징계 | 상사와의 불화(사유:업무간 실수를 한다)로 해고/권고사직을 권유... 1 | 2020.07.24 | 4961 | |
근로시간 | 1일 근로시간이 확 줄었습니다. 1 | 2020.07.24 | 212 | |
고용보험 | 10년간 사무직에서 콜센터로 부서이동 실업급여 수령가능한지 1 | 2020.07.24 | 2680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신고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1 | 2020.07.24 | 687 | |
임금·퇴직금 | 호봉제에서의 연봉제 전환 관련 질의 1 | 2020.07.24 | 973 | |
임금·퇴직금 | 하루 만근 조건이 붙은 경우 통상임금 해당 여부 1 | 2020.07.24 | 22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부 행정해석은 퇴직 전전녀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기준임금에 포함됩니다. 사안의 경우 2018년 7월 14일~2019년 7월 13일 근로에 대한 대가로 2019년 7월 14일에 발생한 연차휴가 15개 중에서 2020년 7월 13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연차휴가수당액 중 3/12만큼만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관련내용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quick_internet_view.do?idx=20190225105520464100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