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블리맘 2020.07.24 16:14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는 DC형 퇴직연금을 운용중입니다. 

현재까지는 연봉에 퇴직연금이 포함이라서 나누기 13을하고 나온금액에서 12를 다시 나워서 매월 불입하였는데요.

연봉에 설날하고 추석에 지급되는 상여는 포함되어있지 않는데, 이 지급분에 대해서도 퇴직연금을 불입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만약에 불입을 해야한다면 현재까지 불입하지 않은 금액을 이제와서 불입을해도 문제가 없을지

함께 문의드립니다.  퇴직연금도입은 2014년에 하였습니다.  명절상여는 2018년까지는 상품권으로 지급하다가 2019년부터 급여처럼 계좌로 지급하고있는데 언제분부터 포함하여 지급할지 함께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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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28 15: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시적인 인센티브등이 아닌, 고정상여금이라면 당연히 퇴직연금에 불입해야 합니다. 납입예정일 다음 날부터 퇴직일~14일까지는 연 1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상기 기간의 다음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상 지연이자에 해당하여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임금이란 1) 근로의 댓가로 2)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라면 명칭 여하와 상관없이 임금이라 볼 수 있습니다. 복지포인트나 상품권의 경우도 법령/단협/취업규칙등에 따라 지급되는 현물급여로써 통화로 환가할 수 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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