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지급월1,3,5,7,9,11,12(50%) 650 % 지급을 해당월 말일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 1월근무 산재 1월1일 1월12일 1월13일부터31일 까지정상근무
올 1월은 설날 때문에 1월23일에 지급되었습니다,
그런데 23일중 산재기간을 제외하고 13일 부터 23일 까지 11일에대해 일할 계산해서 48%정도 지급되었습니다,
그럼 24일 부터 31일 까지 8일간은 받을 수 없나요
상여금 지급월1,3,5,7,9,11,12(50%) 650 % 지급을 해당월 말일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 1월근무 산재 1월1일 1월12일 1월13일부터31일 까지정상근무
올 1월은 설날 때문에 1월23일에 지급되었습니다,
그런데 23일중 산재기간을 제외하고 13일 부터 23일 까지 11일에대해 일할 계산해서 48%정도 지급되었습니다,
그럼 24일 부터 31일 까지 8일간은 받을 수 없나요
성별 | 남성 |
---|---|
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직책수당이 회사의 통보로 빠질 수 있는걸까요 ?? 1 | 2020.07.30 | 2110 | |
임금·퇴직금 | 사립대학 계약직-> 정규직 전환 시 퇴직금 지급여부 1 | 2020.07.30 | 1141 | |
노동조합 | 경조사비 미지급 1 | 2020.07.30 | 812 | |
비정규직 | 일용직 관련 근로계약에 따른 실업급여 여부 1 | 2020.07.30 | 966 | |
임금·퇴직금 | 무급 휴직 중 퇴사 했을 때 실업급여에 관해.. 1 | 2020.07.29 | 1141 | |
노동조합 | 선거무효 여부 1 | 2020.07.29 | 115 | |
휴일·휴가 | 연차발생 관련 1 | 2020.07.29 | 231 | |
임금·퇴직금 | 일시적 단축근무 및 월급차감 중 퇴직시 퇴직금 산정 1 | 2020.07.29 | 98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 퇴직연금 1 | 2020.07.29 | 641 | |
근로계약 | 수습기간 2개월 회사사정으로 퇴직시 1 | 2020.07.29 | 844 | |
노동조합 | 우리사주 조합과 노동조합이 통합되었을때 1 | 2020.07.29 | 200 | |
임금·퇴직금 | (꼭!!)단시간근로자 연차 갯수와 수당 1 | 2020.07.29 | 1103 | |
임금·퇴직금 |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조건에 대하여 여쭙니다 1 | 2020.07.29 | 948 | |
고용보험 | 4대보험 해지 통보는 권고사직 처리인가요? 1 | 2020.07.28 | 1617 | |
고용보험 | 최저시급 이하로 3년간 일했습니다 .실업급여 대상자인지 궁금합... 1 | 2020.07.28 | 1080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유급휴무일 급여 계산 문의 (226 시간) 1 | 2020.07.28 | 329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1 | 2020.07.28 | 1818 | |
임금·퇴직금 | 무급 휴직이 계속되면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1 | 2020.07.28 | 2499 | |
임금·퇴직금 | 한달미만 급여계산 1 | 2020.07.28 | 3529 | |
근로시간 | 주주야비 근로시간 문의 1 | 2020.07.28 | 2223 |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렵습니다. 또한 상여금의 경우 법에 규정된 바 없으므로 근로계약이나 회사 내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