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마르 2020.07.25 17:13

 안녕하세요 부산의 중소기업에서 근무중입니다.


19년7월1일 입사하였고, 20년 7월31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한다고 20년 7월 14일에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2019.07.01에 연봉제로 근로계약을 하고 입사를 했습니다.


20년 4월까진 근로계약에 명시된 연봉으로 급여를 지급 받았으나 20년 5월 부터 사전 설명없이 일이 있어 결근계를 사용했을때 근태공제라는 명목으로 무급처리되어 급여를 지급 받았습니다.


회사 경리계에 연봉제인데 근태공제로 급여삭감은 부당하다 재직1년후 연차에서 정산이 되는게 아니냐고 문의 하였으나 발생된 연차가 없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1년 미만일지라도 월에 연차가 1개씩 생기는 걸로 알고있어서 그렇게 문의했지만 급여는 삭감된 상태로 지급받았습니다.


그뒤에 제가 연봉제 인데도 급여가 차감되는거면 시급제로 바꾸고 싶다고 회사 과장님께 말씀드렸고 과장과 사장이 얘기하여 시급제로 바뀌었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시급제로 변경한 계약서는 따로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영향으로 회사 일이 줄어들었고 주말 근무가 일정치 않다보니 급여가 연봉제일때와  4~50만원 정도 급여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시급제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연봉제에 대한 계약서만 보관하고 있는 상황인데 줄어든 급여에 대하여 연봉제 계약서에 의거하여 임금체불 청구 진정을 할수있을까요?


시급제 변경에 관한 내용은 과장님과 얘기만 했을뿐 사장하고는  내용에 대해 면담한적을 물론 직접적으로 시급제에 관한 대화는 일체 없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29 14: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제의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은 작성 교부해야 하므로 이를 변경할 경우 원칙적으로 당사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연봉제라 하더라도 결근에 따라 임금을 공제할 순 있겠으나 이와 별도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당연히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내용의 일방적 변경에 따른 임금 미지급분과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미지급에 대해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직책수당이 회사의 통보로 빠질 수 있는걸까요 ?? 1 2020.07.30 2110
임금·퇴직금 사립대학 계약직-> 정규직 전환 시 퇴직금 지급여부 1 2020.07.30 1142
노동조합 경조사비 미지급 1 2020.07.30 812
비정규직 일용직 관련 근로계약에 따른 실업급여 여부 1 2020.07.30 967
임금·퇴직금 무급 휴직 중 퇴사 했을 때 실업급여에 관해.. 1 2020.07.29 1141
노동조합 선거무효 여부 1 2020.07.29 115
휴일·휴가 연차발생 관련 1 2020.07.29 231
임금·퇴직금 일시적 단축근무 및 월급차감 중 퇴직시 퇴직금 산정 1 2020.07.29 982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퇴직연금 1 2020.07.29 641
근로계약 수습기간 2개월 회사사정으로 퇴직시 1 2020.07.29 844
노동조합 우리사주 조합과 노동조합이 통합되었을때 1 2020.07.29 200
임금·퇴직금 (꼭!!)단시간근로자 연차 갯수와 수당 1 2020.07.29 1103
임금·퇴직금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조건에 대하여 여쭙니다 1 2020.07.29 948
고용보험 4대보험 해지 통보는 권고사직 처리인가요? 1 2020.07.28 1617
고용보험 최저시급 이하로 3년간 일했습니다 .실업급여 대상자인지 궁금합... 1 2020.07.28 1080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유급휴무일 급여 계산 문의 (226 시간) 1 2020.07.28 3291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1 2020.07.28 1818
임금·퇴직금 무급 휴직이 계속되면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1 2020.07.28 2501
임금·퇴직금 한달미만 급여계산 1 2020.07.28 3529
근로시간 주주야비 근로시간 문의 1 2020.07.28 2223
Board Pagination Prev 1 ... 546 547 548 549 550 551 552 553 554 555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