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한국전자 협력업체에 다니는 장성수입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저희회사는 격주휴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격주휴무를 실시하고 있을시는 주차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근로 기준법에 토요일은 4시간 근무로 정하고 있는데
격주휴무를 한다고 근무하는 토요일에 8시간을 일을 하여도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지 않는가요
격주휴무를 하면서 3월등 5주가되는 달의 토요일은 오전근무만하자고 그랬는데 자기들 맘대로 3월은 정상근무로 하고 6월은 휴누로 하대 일을하면 특근처리하겠다고 통보한적이 있습니다
이건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하는건 아닙니까
또 회사가 지난달 일이 많아서 휴일을 다 반납하고 특근을 하였습니다
회사는 그래서 물량을 마출수 있었고 수익도 많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게는 돌아오는건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당연한건가요
다름이 아니옵고 저희회사는 격주휴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격주휴무를 실시하고 있을시는 주차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근로 기준법에 토요일은 4시간 근무로 정하고 있는데
격주휴무를 한다고 근무하는 토요일에 8시간을 일을 하여도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지 않는가요
격주휴무를 하면서 3월등 5주가되는 달의 토요일은 오전근무만하자고 그랬는데 자기들 맘대로 3월은 정상근무로 하고 6월은 휴누로 하대 일을하면 특근처리하겠다고 통보한적이 있습니다
이건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하는건 아닙니까
또 회사가 지난달 일이 많아서 휴일을 다 반납하고 특근을 하였습니다
회사는 그래서 물량을 마출수 있었고 수익도 많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게는 돌아오는건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당연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