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16 21:45

안녕하십니까?
제가 한국노총 답변번호 5447(2001.3.2자 경력증명서를 타인에게 발급했을 경우?)에 의하여 창원지방노동사무소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창원지방노동사무소에서는 근로기준법제38조,제115조.위반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떤 구체적인 관련 입증 자료(판례 등)를 창원노동사무소에 제시하여 입증을 할 수 있을가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근로자로 제가 다니던 전 직장(개인 기업체임)에서 저도 모른는 사
이에 저의 경력증명서를 타인에게 발급을 하여 저의 신상명세가 노출되었
는데 어떠한 법률 적용이 가능 한 가요.라는 질문에
한국노총에서는 근로기준법제38조,제115조,위반이라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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