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15 09:30

안녕하세요. 이명규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사직의 경우 "민법 제660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를 적용받아 절차상 다소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근로자에게 퇴직의 자유가 있음은 물론이나 근로계약도 양 당사자간의 계약이니 만큼 계약해지에 있어 일방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일정의 절차를 규정한 것입니다.

이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는 고용계약 중에 언제든지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수리하면 그 때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며 사용자가 사직의사를 상당한 기간 수리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받은 날로부터 한달 또는 1임금지급기가 경과하면 자동적으로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 노동OK 38번 사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사직과정에서 회사와 마찰때문에 퇴직금의 지급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귀하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하더라도 1임금지급기 정도의 여유기간 없이 퇴사한 것에 대해서는 귀하도 일정정도의 잘못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유로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즉, 사용자는 퇴사의 사유와 절차와 무관하게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사하는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상 법정퇴직금을 근로자가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기때문입니다.

출국이 눈앞에 다가왔다면 조금은 서두르셔야겠네요.

회사측에서 지금이라도 선뜻 퇴직금을 지불한다면이야 문제는 간단하지만 회사가 차일피일 미룬다면 길어질 수도 있는 것이 임금체불해결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풀어가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명규 wrote:
>
> 1.입사일자 : 2000년 4월 21일
> 2.퇴사일자 : 2001년 4월 26일
> 3.사직서 제출일 : 2001년 4월 21일
>
> 관광버스 회사에 1년간 재직하다가 제가 해 보고싶은 일이 있어서 부득이 상기 퇴사일자에 퇴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장은 '관광버스 회사의 특성상 요즘 시즌이 바쁘기 때문에 시즌이 끝날때 까지 재직하라'고 요구하였으나 저 역시 개인적으로 중국에서 학업을 하기위해 22일 출국예정이었다가 제가 맡은 업무를 마무리 짓기 위해 27일로 항공스케쥴을 연기하는 등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 퇴사 후 재직중인 직원을 통해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자 사장은 '회사에서도 퇴직금을 주긴 주되, 너도 바쁜시즌에 나갔으니 회사서도 퇴직금은 돈 생기면 주겠다니느니, 1년 후 가 될지 어쩔지 언제까지 주겠다는 약속은 못한다'고 하더랍니다.
>
> 이런 경우 퇴직금의 지급에 관하여 지급기한은 어떻게 되는지요?
> 지급하겠다고만 하고 저렇게 질질 끌기만하면 퇴직자는 하릴없이 기다려야만 하는지요?
>
> 저도 중국 현지에서 숙식해결을 위해 자금이 필요하고, 5월 하순경에 재출국 예정인데
> 회사의 태도를 보아하니 그 때까지 퇴직금 지급이 되지 않을 것 같아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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