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너무 억울한 사정이라 법률적으로 타당한건지 묻고싶습니다.
최근에 회사는 3년간의 누적결손금이 300억원에 달하고 매출액도 3년전의 절반 이하로 급락하는 등 급학한 경영위기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대표 이사 사장을 교체하고, 조직구조개편을 단행하여 1실1국을 폐지하는 한편 인력감축을 위하여 전사원으로 부터 사직원을 일괄 제출받았습니다.
그 후 일주일이 경과된 시점에 저를 포함하여 폐지된 조직의 인력 전원의 각 사표를 수리하여 의원면직 처리를 하였습니다. 이게 정당한건지요..
답볍바람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