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14 16:55

안녕하세요. 김성태 님, 한국노총입니다.

이는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할 것인바, 귀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명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즉, 근로자들의 사직이 근로자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회사측의 일방적인 조치였는지, 겉으로는 사직권고를 받아들여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한 것으로 보일지라도 회사의 은근한 회유와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는 행동이나 문서는 없었는지, 재고용에 대한 약정사항이 있는지 등에 대한 판단근거가 필요합니다.

당시 퇴사과정이 근로자가 회사의 사직권고를 받아들여 스스로 사직서를 쓰고 퇴직금을 수령한 것이었다면 근로관계는 명시적으로 해지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들을 다시 재고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사용자의 선택에 달려있을 것이나 당시의 퇴사과정이 형식상으로는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한 것으로 되었지만 그 실질은 정리해고에 해당한다면 다시말해서 근로자는 사직하고 싶지 않았는데 회사측의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쓰게되었다면 이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해고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해고로써 해석된다면 근로기준법 제31조의 2에 의해 근로자를 정리해고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2년이내에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해고전의 직책 등을 감안하여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성태 wrote:
>
> 우리 회사는 1994년 설립된 승용차의 좌석커버를 제조하는 업체로서, 근처 회사의
> 갑에게 납품하면 갑회사는 이를 이용하여 완제품을 만들어 자동차제조회사이자 대기업인
> 을회사에게 납품을 하여 왔는데 설립이후 계속된 적자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 그러던중 1997년에 저의 회사내에 노동조합이 설립되자 갑회사는 을회사의 지시에 따라
> 하청업체를 경쟁업체인 다른 회사로 변경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우리 회사는 수주물량의
> 급감으로 부도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
> 그러자 회사는 인원감축방식을 세워 근로자에게 회사실정을 설명한 다음 자발적인 퇴사를
> 권유하고 자진 퇴직자에게는 퇴직금과 밀린 임금을 지불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 그러자 반수 이상의 글로자들이 동 약속을 믿고 사직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였고
> 회사는 이를 수리하는 한편 그 동안의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
> 그후 회사의 사정이 호전되자 사직한 근로자중 일부가 재취업 가능성을 타진해 오는 한편
> 재취업을 시켜주지 않을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 회사는 이들을 재취업시켜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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