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12 00:25
노동문제에 관하여 애쓰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상의 드릴 말씀은 저의 어머니께서 도로변 화단가꾸는 작업중 음주차량에 의하여 사고가나셨습니다.

이 사고로 저의 어머니께선 지금 목동 이대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으시고, 있으며 최소 6개월이상의 치료와 오른쪽 다리의 절단까지도 고려해야 할정도로 심각한 부상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가해자차량은 종합보험을 가입하였으나 2회분을 납부하지 않아 현재 실효가 되있는 상태입니다.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차량이기에 더욱 답답합니다.
일용직근로자가 휴유장애를 비롯한 여러가지 재해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있는지 궁굼합니다.

답변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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