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14 15:52

안녕하세요. 박찬순 님, 한국노총입니다.

회사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체불임금을 지불할 능력을 상실하였거나 도주하게 되는 경우 노동부에 진정을 한다해도 사용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것으로 종료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 어떻든 노동부에 진정하여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고 회사가 정리절차에 들어갔을 때 임금채권우선배당신청을 하여 최종 3월치 임금과 최종 3년치의 퇴직금을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다만, 그 이상의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최우선변제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온전하게 체불임금과 퇴직금전액을 지급받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아울러, 노동부에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체당금(사업주를 대신하여 국가가 대신 임금을 지불해주는 금액)을 지급받기 위해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최종 3월분의 임금 중 일부를 지급받았다하더라도 그 액수가 최종 3년분의 임금과 최종 3년치의 퇴직금에 미달한 다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 보장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임금채권보장제도]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압류 및 소액재판의 청구는 위의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있는지 여부에 따라 차후적으로 진행하여도 늦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먼저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액재판등의 절차를 밟으면 노동부에서 체당금지급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위의 소개자료를 숙지하시고 그래도 잘 모르시겠다하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재차 질문해주십시요.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찬순 wrote:
>
> 안녕하십니까?
> 저희 회사는 경기도 부천시 여월동에 위치한 싸이텍이라고 하는 회사 입니다.
> 그런데 문제는 이 회사에서 일하는 동안 8개월동안 월급을 제대로 받은적이
> 없습니다.
> 중간중간 50만원 100만원... 씩 조금씩 조금씩 받고 근무를 했습니다.
> 결국 체불 임금은 돈으로만 따지면 약 5개월 조금 넘습니다.
> 언젠가는 준다는 희망으로 다니고 있었는데, 몇일전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 기업주가 지 챙길건 모두 챙겨서 도망을 가고 말았습니다.
> 이럴경우 채불임금을 모두 받을수 있는 길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채당금을 신청하려면 사장의 확인이 있어야 된다는데, 사장은 지금
> 도주중이라서 도저히 연락이 될수가 없는 중입니다.
>
> 채당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3개월 그것도 100만원정도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 즉, 300만원정도 되겠지요... 그것도 어리면 80만원이 된다구 들었습니다.
>
> 채당금을 받은뒤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서는 건물 토지등이(법인명의) 팔려야만
> 그것도 3개월치만 받는다는데, 어떻게 다 받을 수 있는 길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 최대한의 모든 방법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현재 부천지방노청청에 진정은 넣어놓은 상태이지만, 그냥 기다리고, 또
> 임금채권 확인받는 길도 막막해서 이렇게 적어봅니다.
> 속 시원하게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수고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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