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14 12:43

안녕하세요 김은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와 노조 또는 노사협의회간의 임금교섭이건, 회사와 개별근로자간의 임금교섭이건 관계없이 인상된 임금에 대한 소급적용여부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이지 법률적으로 강제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노조가 있는 경우, 노조와 회사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임금인상은 매년 0월로 한다"라고 정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비록 이러한 경우라도 "임금교섭이 노조 또는 회사측의 사정에 따라 지연되어도 0월부터 소급하여 지급한다"라고 정한바가 있다면 마땅히 소급적용되어야 할 것이지만, 이러한 정함이 없다면 소급적요을 주장할 명분이 없습니다.

2.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통제하에서 구속받는 시간'을 말합니다. 비록 그것이 작업준비시간이라는 미명으로 포장되어 있다손치더라도 당해 시간에 대해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없거나,근로자의 개인적 행동이전에 사용자로부터 통제당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서 정하는 근로시간이므로 근로자로서는 당해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아야 함이 마땅합니다. 만약 이시간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당해 미지급분 임금은 '체불임금'이라고 합니다.

3. 우선 개인적으로건, 전체근로자이건 당해 시간에 사용자로부터 구속당하여 근무하였다는 증명이 필요합니다. 출퇴근카드가 있는 경우, 이를 카피하여 보관하십시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작성한 출퇴근일지(단, 매일매일 기록한 것이어야 함)가 있다면 이것도 증빙자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노동부에 체불임금에 관한 진정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물론, 임금의 시효는 3년간 유지되기 때문에 퇴직이후에도 그 증빙만 입증된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가장 좋은 방법은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노사협의회를 구성하여 회사와의 교섭을 통해 이러한 문제가 법적으로 비화되기 이전에 노사가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위의 해결방법이 개인적인 구제방법이라면 노조설립 및 노사협의회 구성은 전체근로자가 함께하는 집단적인 해결방법이라 하겠습니다. 노조설립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조합 설립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필요로 하시면 한국노총 각 지역상담소 코너를 참조하여방문하시어 조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juso.htm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은미 wrote:
> 임금 교섭이 아니라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4월달부터 약간 올려 준다고 하면서 인상분을 1월부터 소급해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회사는 종업원이 50명정도 되는 공장이라 노조가 없습니다. 그리고 8시 반 부터 일을 하는데 작업 준비시간이라는 명목으로 30분을 일하고 나서 9시부터 정상적으로 일하는 걸로 하고 있는데 시정할 방법은 없는지요. 있다면 가르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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