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300세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소장입니다.
저희 아파트는 주민들의 관리비 절감차원에서 직원들을 감축해 왔습니다.
(95년 미화원1명/ 99년 영선기사1명)
지금은 소장,기사,경리,미화원,경비2명 총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인원이 아파트를 원활하게 관리하기위한 최소의 인원이라 생각하는데
이번에 또 직원들을 감축하려 합니다.
(주위 아파트와 비교해도 일반관리비 거의 차이없음)
경리와 기사는 내보내고 미화원은 일당(하루3시간 근무)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직원들은 이 경우 구조조정에 해당되어 구제받을 수 없는지 아니면 구제받을
방법이 있는지 자문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