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15 11:22

안녕하세요. 박찬순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예를 인용하면, 월 100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퇴직당시 연령이 30세미만이고, 최종 6개월간 임금이 체불된 상태라면(전제:퇴직금 발생은 안했음) 이 때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채당금은,

6개월분중 최종 3월분만 지급이 보장되며, 월정상한액이 80만원이기 때문에 지급되는 임금은 80만×3월=240만원이 됩니다.

이 때, 회사재산의 경매 시 지급받을 수 있는 최종 3월치 임금(300만원) 중 이미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급된 240만원을 제하고 나머지 60만원만을 지급받게 되고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나간 240만원은 노동부가 다시 가져가게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서 체불임금을 갚아주고 사업주에게 이를 다시 받아내는(구상권행사) 과정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찬순 wrote:
> 안녕하십니까?
> 친철하신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 한가지 더 궁금한 사항이 있어 이렇게 추가 질문을 드립니다.
> 노동 감독관님께 문의해본 결과 채당금을 지급받고 다음에 경매 종결후
>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채당금으로 받지 못한 나머지 3개월치 금액이라고
> 들었습니다.
> 즉, 예를 들자면 제가 6개월치 급여 6백만원을 받지 못한 30세 미만의
> 근로자라고 하면 채당금으로 3개월치 급여중 80만원씩 240만원을 받고
> 경매가 들어간뒤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위의 채당금을 제외한
> 나머지 3개월, 즉 60만원만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 그런데 주위의 다른 분들의 말씀과는 전혀 달라서 자꾸 혼동이 생깁니다.
> 주위 분들은 3개월치 채당금 즉 240만원과는 별도로 경매후에는 나머지
> 3개월치, 즉 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
> 답변 부탁 드립니다.
>
> 수고 하십시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퇴직금에 대하여(차일미일 퇴직금 지급을 미룹니다.) 2001.05.17 739
출산휴가로 해고시 2001.05.16 450
Re: 출산휴가로..(계속근로의사가 있다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2001.05.17 603
산재 미신고 관련... 2001.05.16 1921
Re: 산재 미신고 관련..(산업재해조사표작성관련) 2001.05.17 4595
임금을 받으려면 2001.05.16 376
Re: 임금을(진정사건 취하후 사업주의 취하조건불이행) 2001.05.17 912
시원한 답을 기다리며... 2001.05.16 357
Re: 시원한 답을 (부도발생후 사업주 도주, 체불임금해결방법?) 2001.05.17 810
답변번호 5447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2001.05.16 494
Re: 답변번호 5447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2001.05.18 399
퇴직금에 대하여 2001.05.16 364
Re: 퇴직금에 대하여(영업의 양도. 양수시 근로관계승계여부) 2001.05.18 724
답변 6858에 감사하며 질문 몇 가지 더합니다. 2001.05.16 356
Re: 답변 6858에 감사하며 질문 몇 가지 더합니다. 2001.05.18 368
최선을 다하고 최선의 성과를 위해노력하지만,,, 2001.05.16 481
Re: 최선을 다하고(단체교섭거부, 불이익취급 등 부당노동행위) 2001.05.18 473
궁금해서요 2001.05.15 506
Re: 궁금해서요(도급근로자의 임금보호) 2001.05.15 401
Re: 궁금해서요(도급근로자의 임금보호) 2001.05.15 413
Board Pagination Prev 1 ... 5509 5510 5511 5512 5513 5514 5515 5516 5517 5518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