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04 12:38

안녕하세요. 궁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산재법상 보험급여에 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심사청구 결과에 대해서도 불복한다면 재심사청구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재심사 판정에 대해서도 불복이 있다면 그 때는 행정소송을 통해 권리를 주장하셔야 합니다.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및 행정소송은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노무사나 변호사 등과 심도깊게 상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오니 관계전문가와 자문을 통해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이 wrote:
>
> 안녕하십니까.
> 언제나 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상담소 직원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를 표함니다.
> 산업재해를 당해서 요양승인까지 인정되었지만 퇴행성이라는 것때문에 디스크라는 것이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 이런경우엔 상담소 측에서는 행정소송을 하라고 하시는데...
> 이러한 경우엔 어떤방법으로 하는지?
>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비용문제 때문인데요.
> 돈의 여유가 전혀 없는 상태이여서 어떻게 해야 할줄 모르겠습니다.
> 또한 의사의 판견으로 보면 치료의 완치이후에도 다시 이러한 작업을 하게 된다면
> 재발 할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산업기능요원이기 때문에 하던일 밖엔 할일이 없습니다.
> 이런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꼭 허리 디스크인 경우에만 병무청이고 근로복지 공단에서 보험금또는 병역면제 판정을 하는데..
> 의사선생님 들은 허리디스크때문에 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정확하게 필림상으로 나타나지 않아서 저도 난감한 입장입니다..
> 힘드셔도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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