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04 11:24

안녕하세요. 김영일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자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병가.상병휴가의 조건과 그 기간의 임금지급에 대해서 법에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노조와의 단체협약에 규정을 두고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관련 사항이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병가시 몇일로 할 것인지, 유급으로 할 것인지, 무급으로 할 것인지, 유급으로 한다면 임금의 몇 %로 할 것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러한 자치규범상에 명문규정이 없다면 월급근로자라 하더라도 회사측이 근로자의 개인적인 질병에 의한 병가시 휴무한 날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위법하다 할 수는 없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영일 wrote:
>
> 경남에 위치한 k라는 회사에 월급제(포괄임금정산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 올해 3월달에 개인적인 사정(병가)으로 5일을 결근하게 되었는데 기본급및 기타수당등
> 180,000원 상당의 임금이 삭감 지급되었습니다.
> 다른달의 평상 임금은 1,350,000정도로 5일의 결근으로 인한 삭감지급액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여 글을 올립니다.
> 같은 회사내에서 다른 근로자의 경우 2일의 결근에도 임금이 삭감되지 않고 지급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경우와 저의 경우가 다를수가 있는지요?
> 회사에 문의 하니 무노동 무임금이라는 말을 하는데 이런경우에 그런 것이 적용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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