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07 13:24

안녕하세요. 수진 님, 한국노총입니다.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근로기준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면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학원강사의 경우 구체적인 근로조건이나 근로제공형태가 어떠했는지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느냐 아니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귀하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귀하가 질문에 보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보가 부족하여 몇가지 문의를 드리니 답하시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1)학원의 강의계획표에 의하여 학원에서 제공(정)한 교재로 강의를 하였는지? 2)강의진도도나 계획에 대한 구체적 지시를 받았는지? 3) 강의 이외의 업무로서 학원측에서 담임을 맡기는 등 별도의 업무를 부여했는지? 4) 주어진 업무(강의나 그 밖에 부여된 업무)를 해태할 경우 제재를 당하셨는지? 5) 시업시각과 종업시각이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었고, 사실상 출·퇴근에 제약을 받았는지? 6) 혹시 다른 학원에 강의하시게 될 때 학원측의 허락받은 적이 있는지? 7)학원측 의도대로 응하지 않을 경우 수업을 배정하지 않는다거나 제재를 당하지 않았는지?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수진 wrote:
>
> 안녕하세요.
>
> 궁금한것이 있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 학원 ( 영어강사) 의 근로 조건이 어떤가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적용되는 "근로자" 로 인정될 수도 또는 없을 수도 있다는데 저의 경우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 저의 학원도 전국적인 체인점 중 하나인데, 5세부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5세부터7세는 영어유치원( 요즘 한참 관심을 모으고 있는 영어유치원)으로 담임제를 도입하여 한선생님이 한번 맡으면 적어도 6개월이상을 담당하십니다.즉 그 기간중에는 출퇴근 시간이 일정한거지요.
>
> 한 선생님이 여러반 을 맡아 담임으로 일하고 있으며, PAY는 자신이 맡은반의 아이들 수와는 상관없이 하루에 몇번을 가르쳤나에 따라 그 수업수 곱하기 시간당 PAY 로 계산하여 월급을 받습니다.
>
> 영어 유치원의 수업은 일주일에 20시간으로 일정하게 정해져있습니다.
>
> 예를 들면 하루에 3반의 수업을 한시간씩 했다면,
> 1반의 시간당 pay가 10000원이라면 3 * 10000 = 30000원을 받게 되는거입니다.
>
> 즉 항상 일정한 월급을 받지는 않지만 거의 비슷한 pay 를 받습니다. ( 간혹 휴일이 있거나 등등)
>
> 일반 학원처럼 학생의 수에 따라 월급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 한반의 학생 수는 대략 3 명에서 8 명인데 수가 줄든 늘든 그것은 저의 월급에는 상관없습니다.
>
> 이런 경우 저는 근로자로 인정되어 근로자가 받을 수있는 혜택을 아니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 더붙여서 언제나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을 위해 일해주시는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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