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05 21:42

안녕하세요.

궁금한것이 있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학원 ( 영어강사) 의 근로 조건이 어떤가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적용되는 "근로자" 로 인정될 수도 또는 없을 수도 있다는데 저의 경우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의 학원도 전국적인 체인점 중 하나인데, 5세부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5세부터7세는 영어유치원( 요즘 한참 관심을 모으고 있는 영어유치원)으로 담임제를 도입하여 한선생님이 한번 맡으면 적어도 6개월이상을 담당하십니다.즉 그 기간중에는 출퇴근 시간이 일정한거지요.

한 선생님이 여러반 을 맡아 담임으로 일하고 있으며, PAY는 자신이 맡은반의 아이들 수와는 상관없이 하루에 몇번을 가르쳤나에 따라 그 수업수 곱하기 시간당 PAY 로 계산하여 월급을 받습니다.

영어 유치원의 수업은 일주일에 20시간으로 일정하게 정해져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루에 3반의 수업을 한시간씩 했다면,
1반의 시간당 pay가 10000원이라면 3 * 10000 = 30000원을 받게 되는거입니다.

즉 항상 일정한 월급을 받지는 않지만 거의 비슷한 pay 를 받습니다. ( 간혹 휴일이 있거나 등등)

일반 학원처럼 학생의 수에 따라 월급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한반의 학생 수는 대략 3 명에서 8 명인데 수가 줄든 늘든 그것은 저의 월급에는 상관없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근로자로 인정되어 근로자가 받을 수있는 혜택을 아니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더붙여서 언제나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을 위해 일해주시는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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