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07 13:10

안녕하세요. 조성훈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갑작스런 해고통지에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는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관계를 더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나 급박한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가 아니라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귀하의 경우, 질문만으로는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신입근로자가 업무능력이 기준미달이라는 상급자가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해고에 관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갑작스럽게 해고한 것은 어디까지나 부당해고라 보여집니다.

2. 해고가 부당하든 정당하든 간에 사용자의 해고처분을 받아들이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2조에 따라 사용자가 30일간의 해고예고기간을 두지 않고 갑작스럽게 해고한 것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2조) 그러나 동법 제35조에서는 해고예고적용예외자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고와 해고수당"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위 사례를 참조하시면 아시겠지만 귀하의 경우 재직하신 기간이 한달이 채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해고예고기간에 적용되지 않아 해고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경우 회측의 일방적해고 통보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고, 원직복직하겠다는 의사가 있으시다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구제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단,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한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원직복직의 판정을 받게 되면,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을 수령하실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노동위원회 조사과정에서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합의금을 수령하고 사건을 취하할 수도 있습니다.

4.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1. 원직복직시켜달라(계속근무하게 해달라) 2.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을 지급해달라",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적으로 원직복직할 의사가 없더라도 원직복직하겠다고 입장을 정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근로기준법 제33조에 따른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은 그 근본취지가 원상회복주의 이기 때문입니다.

원직복직이후 근로자가 근무할 여건이 조성되지 않으면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직하여도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5. 저희 상담소에서는 현재 근로자의 해고 등에 관한 구제신청의 제반 편의를 돕기위해 해당 자료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나 아직 완성되지 못해 <노동자료실>에 등록되지는 못하였습니다만, 귀하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재차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이메일로 관련자료를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씁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조성훈 wrote:
>
> 저는 입사한지16일이된 사람입니다.
> (4월19일 입사 5월4일 해고.)
> 일을마치고 들어오니 과장이 불러서
> '우리일은 일주일만에 배워서 혼자서 일을 해내야
> 하는데 자네는 좀더배워야 겠네. 열심히했지만 미안하네 다른일도 해보고
> 사회공부도 더 한다음에 다시 기회가되면 오게 자넨 아직 젊으니까 다른일도
>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
> 하며 12일치의 급여를 주었습니다.
> 하지만 회사에선 저에게 일도 잘가르쳐 주지않았고 늘따라다니며 잔일들을
> 했었거든요.
> 처음 입사할 때는 100만의급여와 오전8시출근과 오후6시 퇴근을 약속했지만
> 항상7시30분에 퇴근을하고 해고당일은 9시 까지일을 했습니다.
> 회사형들은 5월 7일부터 10일까지잡혀있는 동원 훈련의 영향이 컸다고들합니다.
> 해고당시는 너무 당황한나머지 급여40만80원을 받고 나왔지만
>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어째서 제가 일을 못해서 자른다고 하는지
> 첨엔 월급제였는데 왜 이제와선 일당으로 계산해서 주는지 그리고
> 아무말도 없이 갑자기 해고를 하는지 이유라도 알고싶고
> 이것이 부당한 해고가아닌지도 알고싶습니다.
> 또 일을 구하려면 시간이 걸릴 텐데 정말 답답합니다.
> 꼭 답장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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