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05 01:18

안녕하세요.

1.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보니 근로자에게 유리할 법한 부분은 모두 삭제를 하고
회사측의 입장에서 유리한 내용만을 남겼더군요.
(예를들어,각종 수당에 대한 부분,근로시간에 대한 부분 등)
또한, 근로기준법보다도 회사측의 계약서가 우선한다고 되어있읍니다.
이런 경우의 근로계약도 유효한가요?

2.계약내용중
[상여금,퇴직금 기타 모든 수당을 포함한 총 금액을 12개월로 나누어 지급한다.]
라고 하고는 계약연봉을 12로 나눈 금액만으로 모든 것이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회사 업무의 특성상 주 70시간 정도의 근무를 합니다.
물론, 퇴직금과 상여금,시간외 수당,월차수당,연차수당,생리수당 등은 단 한번도
지급이 된적이 없습니다.
그리고,성과급에 대해 언급이 되어있는데,성과급의 지급 액수와 기준이 없이
사장의 개인적인 견해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읍니다.
역시,작년 연봉협상때도 있었던 문구이며,실제로 지급되지도 않았읍니다.
(열심히 일해 준것은 알지만,회사 사정이 어려우니 없었던걸로 하자고 하더군요.)
성과급을 들먹이며,연봉을 깍더니 결국 근로자만 손해 보고만 만거지요.

3.연봉협상에 임할 때
[다른 사람은 아주 조금 인상하거나 동결하는데 자네는 특별히 많이 올려주는거야.]
라는 말과 함께 계약서에는
[연봉액은 절대 다른 직원들에게 말해서는 안되며,알려고도 하지 말고,본인의 연봉액을
타 직원에게 말하거나 타직원의 연봉액을 알려고 하면 회사측의 어떠한 징계도 받겠다]
라고 해서 회사측이 제시하는 연봉액을 받아들였읍니다.
그런데,우연히 알게된 사실이
저만 특별히 신경써 주었다는 말도 거짓말이었거니와
다른 직원의 협상에서도 똑같은 말을 했더군요.
이런 경우의 연봉협상도 합법적이고 인정이 되는 건가요?

4.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요.
위의 세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연봉협상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한 후에야
알게 되었읍니다.
회사측(사장님 혼자지만...)에서는 이미 서명을 다 했는데 이제와서
무슨 소리냐는 식이고,스스로 퇴사를 하든지 아무소리 말고 일을 하던지 하라더군요.
더구나,계약서와 함께 서명한 서약서에
[회사의 비밀을 절대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퇴사 후 2년간은 동종 또는 유사업체에
취업을 하지 않겠다.]
라는 항목을 들먹이며 협박을 합니다.
또한, 주위에 압력을 넣어 어디에도 취업을 못하게 할 수 있다는 말까지 덧붙이며...
요즘같은 취업이 힘든 시기에 이제까지 해 오던 일까지 아예 못하게 막아버린다고
한다면 죽으라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제가 다니는 회사는 노조도 없고,고용보험에도 가입이 안되어 있읍니다.
근로자는 20여명 이구요,법인 회사지만 사장 개인 회사나 다름없구요.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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