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05 00:19
산재보험에 대해 알고싶습니다.어제아침 공사장에서 발판의 부실한 고정으로 인해 발을 딛음과 동시에 3M 정도의 높이에서 떨어지셨다고 합니다.
지금 갈비뼈3대가 부러지고 콩팥에 이상이 생겨서 소변에 피가 썩여 나오고 허리가 끈어질듯 아프고 한쪽으로만 누운체 병원 응급실에 계십니다.
회사측은 산재처리를 하거나 회사이미지상 산재처리말고 회사측에서 직접 처리를 하자고 하는 입장입니다.어떤 방식의 처리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다만 사람이 너무 아파서 돌아눕지도 못하고 너무아파서 힘겨워 하십니다.
그런데 회사측의 한 간부가 하는 말이 가족들 식대나 이런것들에 대해서 영수증을 챙겨놓으라고 하던데 그러면 병원비와 간병하는 가족의 식대나 그외의 것들을 영수증에 맞추어서 보상을 해 주겠다는 말인데 참으로 이해가 가지 않아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지금 저희 가족들의 정신적인 피해나 환자의 고통,에 대해서는 누가 보상을 해주나요?
어머닌 다니고 있는 회사에도 못나가고 아버지 간병에 아침저녁을 제대로 잠한숨 못하고 저희는 저희대로 힘듭니다.
제가 묻고싶은것은 산재처리를 했을때와 회사의 이미지를 위해 회사와 합의하에 보상을 받는것중 어떤것이 어떻게 되돌아오는지 궁금합니다.
다른사람들도 마찬가지 겠지만 이런일이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될지도 모르겠기에 상담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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