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14 13:46

안녕하세요. 억울하고 분한사람 님, 한국노총입니다.

사용자가 무원칙하게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주무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사업주에 대항하기 위하여 근로자들의 단결력을 이용하여 노동조합을 만든 것은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생각됩니다만, 신설노조의 경우 그 운영과 사용자에 대한 대응에 있어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조합활동의 제반사항을 완벽하게 알고 시작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고 몸소 부딪치고,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조합활동의 노하우와 기술이 쌓여갈 수 있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만 그러한 노하우가 쌓이기도 전에 사용주측의 갖가지 회유공작과 비조합원과의 차별 등에 의해 조합이 무력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노동조합 상급단체로부터 제반 조언과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역이나 같은 상업의 상급단체와 상의하여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상급단체로부터 노조활동에 대한 노하우를 배워나가다보면 지금의 어려움이 차후 뒤를 돌아봤을 때 풍성한 경험으로 자리잡을 것입니다.

귀하를 비롯하여 몇몇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수습을 3개월로 정했다면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의견이나 동의를 받지 못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취업규칙은 아무런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취업규칙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으며, 전체 근로자수, 재적조합원수, 단체교섭진행상황(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단체교섭을 회피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합니다.), 단협체결여부, 파업을 하게된 계기, 파업에서 이루어낸 성과 및 잃은 사항 등 보다 구체적인 조합활동과 교섭진행상황에 대한 정보를 적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억울하고 분한사람 wrote:
>
> 안녕하세요.. 저는 99년 10월 부터 지금까지(00년 3월-8월까지(188일간)파업)근무하고있는
> 직장인 입니다.
> 다름이 아니고 처음에 입사하여 (참고로 저희는 회장과 직접 면접을 봅니다) 3개월간의
> 수습을 한다고 듣고 65만원을 받기로 하고 입사를 하였습니다.
> 하지만 3개월이 지나도 수습을 해지하기는 커녕 매달 임금을 지연하였고, 그로인해 몇몇직원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가장기본적인 대우(4대보헙가입, 상습인금지연금지, 수습해제)등으로 요구를 하다 파업까지 이르렀고, 그후 00년 9월에 기본적인 것을 이행하기로 하고 합의를 하고 근무를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이런저런 이유로 모든것을 이행하지않고 있으며 (참고로 저희는 화해업체상태입니다) 수십차례 단협을 요구하여도 매번핑계와 자리를 피하기에 바빴습니다,,
> 하지만 더 억울한것은 조합을 결성하여 사규및 취업규칙을 요구하여 사측이 부랴부랴 작성하여 보여준 내용은 정말 어이없는 내용으로 일관 되었습니다 그중 면접때와는 달리 수습기간이 6개월로 되 있더군요,,,
> 그리고 또 어처구니 없는 일은 00년 10월부터 신입/경력사원들이 입사를 하기시작하였는데
> 그사람들은 연봉제로 책정이 되어 대학을 막졸업한 여직원들이 1500(월125만원)을 받고 입사를 하였고 또한 연봉제로 입사한 직원들중 몇몇은 수습6개월이라 하여 그들도 2가지로 나뉘어서 1000만원-1400만원 을 받으며 입사하여 지금도 근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저를 비롯한 조합원들은 60만원-70만원을 받으며 지금까지도 수습을 해제하지못하고
> 억울한 차별을 받고 있으며 계속적으로 사측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항상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사측의 입장으로 속이 타들어가고 있으며
> 기가막힌일은 3-4월임금도 지급받지못하고 특별한 사측의입장도 듣지못하고 있습니다,
> 선생님 그리고 전국의 노동자 여러분 이럴땐 어떤식으로 방법을 찾아야 하나요
> 그간 노동부며 여러방면을 방법을 시도 해보았지만 이렇다할 해결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힘을 주시고 방법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그럼 최선의 선택의 방법을 기다리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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