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14 11:26

안녕하세요. 다친사람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공상이란 법에 정하고 있지 않는 회사자체의 '임의제도'로서 귀하의 사고가 회사의 공상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고에 해당하는지는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규정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보상조치가 정해져있거나 유사한 사례의 보상조치가 관례화되어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상처리는 보통 치료비를 회사에서 부담하고 치료를 위한 시간을 보장받는 정도여서 치료기간이 장기화된다거나 치료후 재발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2. 차후 장애가 발생할 위험이 있거나, 아울러 재요양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비하여 산재로 처리하는 것이 피재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좋은 방법입니다. 근로자의 과실여부에 관계없이, 사용자의 지급능력에 관계없이 국가가 시행하는 산재보험에 의해 재해보상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재해자의 산재처리는 산재보험급여를 주장할 수 있는 재해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었으므로 귀하의 경우 충분한 시효를 남겨두고 있다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회사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하의 내용은 지난 답변에 갈음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다친사람 wrote:
>
> 안녕하세요?
> 친절하신 답변 감사드립니다.
>
> 저에게 많은 도움과 힘을 주셨습니다.
>
> 병원을 다니면서 계속 진료를 받고 있지만 몇일 전 부터 통증이 더 심해져서
> 회사에 병가를 신청했습니다.
> 치료비를 부담하고 회복될 시간을 준다고 생각하고 1주일 병가를 내도 좋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
> 하지만 병가 신청을 하면서 보니 순수한 공상으로 인한 병가가 아니라
> 저의 연월차 휴가를 제한다는 것입니다.
> 어이가 없어서...
> 회사에 불이익이 있다고 하여 산재신청 않고 있었는데...
> 일단 치료하고 영수증 제출하면 치료비를 주겠다고 하는데 나중에 발뺌해 버릴것만 같습니다.
>
> 다친지 10일 정도 지났는데 오전에 상담전화를 드리니까 2년이내에 산재 신청을 하면 된다고 하시던데
> 그런 신청은 어디에다 해야 되는지 모를겠습니다.
> 근로복지공단에 하는건가요?
>
>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안녕히 계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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