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설립시 근로조건에 관한 명시로 사규(취업규칙)을 작성, 비치하게 되어 있고,
또, 그사항을 관계부서에 신고하여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설립시 신고방법 및 신고처는 어떻게 되며
사규(취업규칙)을 개정시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는지...
(개정시점 몇개월내에 신고하는지, 어디에 신고하는지...)
또, 그사항을 관계부서에 신고하여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설립시 신고방법 및 신고처는 어떻게 되며
사규(취업규칙)을 개정시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는지...
(개정시점 몇개월내에 신고하는지, 어디에 신고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