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12 18:31

안녕하세요 052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경우 아주 곤란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우선, 사용자(회사)가 귀하의 사직(=근로관계해지)의사표시에 대해 이를 30일기간동안 수리하지 않게다고 한 것은 법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어찌보면,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근로계약도 계약인 이상 근로계약 당사자간의 근로계약해지는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 각각 30일간의 여유기간을 두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8번 사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가장 현실적으로 방법으로는 현재 재직중인 회사측에 최대한의 호의로 넓은 양해를 청하시기 바랍니다. 어찌되었건 회사측에서 손해배상운운하는 이상 귀하로서는 법률적으로 명분이 약한 이상 당사자간의 법률적인 분쟁을 피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052 wrote:
> 안녕하세요...전 며칠전에 회사를 그만두고 지금은 다른 회사를 다니고 있는 사람 입니다.
> 전에 다닌 회사에서 내용증명이 와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회사를 다니던 중 전 몇주전에 면접을 봤습니다...일주일 넘게 소식이 없어서 떨어 졌구나
> 라고 생각했는데 5월4일 전화가 왔습니다.. 월요일날 출근하라는 전화 였습니다..
> 인수인계 할 수 있는 시간을 (일주일이라는 시간) 달라고 하니까 그 쪽에서 지금 넘 급해서
>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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