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09 19:20

안녕하세요?
저는 위슬런이라는 학습지 회사에 근무했습니다.
1월부터 3월말까지 단한푼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고
노동부에 진정했다고 부당해고를 했지만
근무기간이 6개월이 안되어서 그냥 당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3월에 노동부에 진정서를 접수해서
4월 초에 지급명령을 회사에 내렸으나
거부하고 현재 사장의 입건 단계에 와 있습니다.
회사에 정확하게 알아보려고 하자 전화번호를 바꾸어서
사무실에 찾아가지 않는 이상 연락할 길도 없고
직접 찾아가도 직접적인 관계자를 만나기는 어렵습니다.
담당 감독관님께 상의드렸더니 기다리라고만 하시는데요
벌써 두달 넘게 기다렸습니다.
회사측에서는 노동부에서는 강제력이 없다고 하면서
느긋하게 있는 중입니다.

돈이 너무 급하기도 하고 괘씸해서요.
다른 방법 없을까요?
오래 기다리지 않고
제가 소액심판제도나 민사고발이나 형사고발을 하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회사 측에서는 대표 전화를 바꾸고 안내조차 하지 않으며
5월 7일에 새로 뽑은 전화를 하루만 쓰고 또 다시 바꾸는 등
연락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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