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10 13:47

안녕하세요. 권웅열 님, 한국노총입니다.

명예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법적인 기준)가 없기 때문에 회사측에서 정한 명예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 실시규정이나 절차 또는 노조와의 단체협약에 정한 사항에 따르는 수밖에 없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살펴봐야하겠습니다만, 회사가 처음에 제시했던 명예퇴직자관편 처우사항이 회사에서 예상한 수보다 훨씬 많게 되어 이를 실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어 있다면 처우관련사항에 대해 수정하고 다시 명퇴자신청을 받는 것을 일률적으로 계약위반이라고 말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회통념상 예상할 수 없었을 정도로 사정이 변경하게 되면 공평의 견지에서 계약의 내용을 수정하는 사정변경의 법리가 민법상 인정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

근로관계로 인하여 형성되었던 임금, 퇴직금 및 기타 금품 등은 근로자와 회사의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시점으로부터 14일이내에 청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월차수당이나 연차수당의 지급을 이 기간이 지나도록 미루고 있다면 체불임금으로 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권웅열 wrote:
>
> -.전년도 10.26일에 이사회에서 12개월에 해당하는 임금을 명퇴금으로 주는 조건으로 전 사원에게 명퇴신청을 받았습니다.명퇴신청자가 집행부에서 예상했던것보다 많자 ,명퇴신청 마감 이틀후 이사회를 재소집하여 명퇴금을 1/2로 삭감하였고 ,부랴부랴 명퇴신청자들에게 없었던 일로 하든지 삭감된 1/2의 명퇴금을 수령하든지 하라고 했고 ,신청자 전원은 당초 조건대로 명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
> -.이 경우 어떻게 되는지요?
> 당초에는 신청자 전원을 퇴직시킨다고 해 놓고 신청 마감후 조건을 하향조정하는것은 계약위반에 해당하지 않나요?
> 형사고소건의 성립이 될수있나요?
> 민사소송에서 퇴직자들이 패소하면 복직 주장은 할수 있나요?
>
> -.연월차수당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고소할수 있나요?
> 안녕히 계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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